국제 기술직 인력 공급 기업

국제 기술직 인력 공급 기업

업무분야

우수한 인재를 알선 해드리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컨설팅 합니다.

조선소 기술직 인력

조선업 E7비자 숙련기능 인력 용접공-전기공-도장공-플랜트 기능공

해운, 해양자원 개발, 군수물자 조달 등을 위해 배를 조선소 등에서 제조 및 가공, 조립하는 작업
조선업 분야 등의 비철금속 부품 숙련기능을 보유한 고급 인적자원

조선업 용접공 자격조건

*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후 2년이상 경력 · 현지 기량검증 통과인원

*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 이상의 FCAW, GMAW, GTAW 용접기술 분야의 기술 자격증으로 한정

*국내 유학생 이공계 특례/ 전문학사이상 학위 취득한 인원, 산업자원부 지정 기관의 용접분야 기량금증을 통과한 경우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

조선업 고용업체 자격조건

* 조선소 및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중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이상

*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

* 허용인원 국민고용비율의 30% 이내

* 원청확인서 / 조선기자재 업체 확인서 발급 가능한 기업

*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

(다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납세실적, 국민고용 유지여부 등 초청업체의 건전성, 근로자 관리의무 이행 및 근로자 활용능력을 입증할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간 이탈 인원수를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후 고용허용을 합니다.)

조선업 고용업체 신청절차

* (중개업체) 협회 현지기량검증 신청

* (협회) 신청서류 및 현지기량검증 검토

* (협회) 기량검증 구성 및 신청 수수료 징수

* (협회) 현지 검증계획 수립 및 실행

* (중개업체) 예비추천서류 협회 제출(통과 합격자)

* (협회) 기량검증확인서 발급(→ 중개업체 수요업체) / 수요업체별 예비추천서류 확인, 예비추천서 공문발송 (→ 산업부 조선업)

* (산업통상자원부) 서류검토, 고용추천공문 발송(→ 수요업체 소재 출입국사무소)

* (중개업체) 출입국사무소 사증 발급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