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분야
우수한 인재를 알선 해드리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컨설팅 합니다.

외국인 계절근로자
농 ·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
인력 부족 현실에 부합한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으로 최장 8개월간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
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격요건
* 대한민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MOU 체결한 외국의 지자체 지역주민
* 계절근로자 초청 참여 요구조건을 갖춘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
* 결혼 이민자 가족 친지 및 사촌이내의 친척(배우자 포함)


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절차
* (지자체)도입신청 → (출입국)사전심사 → (배정심사 협의회)배정확정 → (지자체 출입국)사증발급인정서 신청-발급 → 외국인 인력 한국입국
(E8-1비자 지차체 mou 방식 농업) / (E8-3비자 mou 방식 어업)
(E8-2비자 결혼이민자 초청 농업) / (E8-4비자 결혼이민자 초청 어업)
*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/ 초청 대리업무(법률·행정·번역 서류작업 진행) → 합법 외국인 근로자 한국입국 → 농·어촌 현장 인계